합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어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한 자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한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임대차 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120만원이 지급 되는 소농직불은 경작면적이 0.5ha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면적직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직불금 신청 면적은 최소 재배면적이 0.1ha이상이며,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2021년까지는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여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 등록 및 수령할 경우 3~8년의 등록제한,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3~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특히 20년 확인서로 무단점유가 아님을 대체한 농업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준비를 신청 접수 전에 준비하시고, 직불금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