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단,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텍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함에 따라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준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홈택스.위택스 또는 통합ARS(1544-9944) 및 콜센터(1661-0544)를 통한 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