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마을에 배부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