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마을에 배부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