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현재까지 2,25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공고가 만료된 1,130건이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이전등기를 못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합천군청 민원봉사과(토지) 또는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보증 수수료 발생 등 달라진 점이 많아 군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산세고지서와 군청 홈페이지 열린민원실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윤곤 민원봉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남은 1년 동안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