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8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4.9억 원 규모의「2021년 하반기(2차분) 소상공인 육성기금」융자지원 신청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2차분) 융자지원은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하반기 신청분(40억 원) 중 미결정분 14.9억 원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5년간 연 3%의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융자한도는 5천만원,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합천농협 제외)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외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융자지원 관련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으며,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82)와 취급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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