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24,341건, 398백만원)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개인분(11,000원)이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7월,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재산분(사업소 면적 ㎡당 250원을 적용한 세액, 이하 “재산분”이라 한다)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번에 납부하도록 바뀐 것이다.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한 세액으로 납부하며, 사업장 면적이 330㎡ 미만이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27,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우, 기본세액이 55,000원에서 27,500원으로 50% 감면되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부기한(8월 31일)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4)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