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집중 현장관리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팀”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