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0월 6일(수)에서 10월 20일(수)까지 1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합천사랑상품권은 우리 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은 5%, 카드형 및 모바일형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시작으로 2020년 모바일형 상품권, 2021년 4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했다. 그 결과 발행액이 2019년 19억, 2020년 68억, 2021년 10월 현재 64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제정보를 확보하고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