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행위, 샛길출입, 임산물채취 등 위법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특별단속”은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 등을 중심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영행위, 샛길출입, 임산물채취 등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야영행위나 샛길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