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상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불법제품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및 수질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제품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합천군은 군민들이 불법제품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서는 배부된 홍보물(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을 활용해 이장회의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금지 제품 현황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