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가능 -

 

합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올해 추가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합천군청 재무과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