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제교통과, 경남신용보증재단거창지점 신청 접수-

 

 합천군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해「2022년 하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융자지원 신청을 5월 3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받는다.

 

 2022년 하반기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7.45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중소기업은 본점)을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82)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 3%(이차보전금)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과 (신용보증제외)소상공인은 합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2)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할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거창지점(055-945-7700)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거창지점은 매주 목요일 14시~18시까지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탑치과건물 2층)에 출장 상담을 진행 중이며, 상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권역별(삼가, 가야, 초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접수처를 기존 대출협약은행에서 군 경제교통과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청인들이 접수기간에 놓쳐 다음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