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6월13일부터 24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등 비자동 저울이며,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된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다수의 저울이 있거나 고정돼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55)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검사로 불이익 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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