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2,500원, 직장가입자117,000원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2,500원, 직장가입자117,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금)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보건소, 북부 ․ 초계 ․ 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에는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6년간 2,507명에게 결손된 치아를 복원해준 이 사업을 통해 저작 불편을 해소하고 구강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930-3716,372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