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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512억8,740만원 중 5억1,200만원 삭감 -

-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 운영 조례안 등 12건 안건 처리 -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이태련·이종철·김문숙 의원) -

 

합천군의회는 19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3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7,512억8,000여만원(2022년도 예산액 대비 764억6,000여만원이 증액)으로 편성 제출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 ▲군정홍보를 위한 택시업체 지원 ▲춘란산업의 위험요소 우려 ▲밤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향후 이용객 변화 추이, 갈등 선해소 후 재검토,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4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조례 제·개정의 목적에 맞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번 회기에 실시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군의회는 “농업분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육성하는 한국춘란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5년여 동안 투입된 예산 대비 판로개척이나 소득창출의 결실이 없고 한 사람에 의존하는 추진방식에 대한 위험부담 등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마련과 내년에는 작은 결과물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군정 주요사업 현장 4곳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9대 들어 매우 왕성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은 이날도 4명의 의원이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종태의원은 “합천형 빈집정비사업 제안”, 이태련의원은 “들개 피해발생 방지대책 마련”, 이종철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 지적과 소통창구 마련”, 김문숙의원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