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29일 오전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회기에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봉훈 의원이 발의한「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피해로 허가 기준 강화”를 요구했고 권영식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