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면 발전협의회(회장 김성아)에서는 9월 5일 초계장날을 맞이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였다.
초계면 발전협의회 위원과 이원상 이장협의회 회장 등 초계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거리 행진을 진행하였고, 불법 주·정자 금지 홍보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초계면 발접협의회장(김성아)은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단체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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