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ㄹ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1.12, 2009.7.9>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말미암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7.9>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군수는「지방
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 별표 1 적용
<본조신설 2009.7.9>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9>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개정 2009.7.9>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개정 1994.9.1>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 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1994.9.1, 2009.7.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개정 2009.7.9>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 (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1994.9.1, 2009.7.9>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09.7.9>
   4. 청백 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7.9>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9>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9>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9.7.9>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결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9.1><개정 2009.7.9>



제8조 <삭제 2009.7.9>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0.27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 5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12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8.18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10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9. 1 규칙 제7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5.12.15 규칙 제97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7. 9 규칙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