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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승민


2019년 3월 13일은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하루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기존에 조합은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선관위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돈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과 예산 등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4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조합장선거에 대해 ‘돈선거’, ‘금품선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조합원으로 한정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쉽게 매수될 가능성이 있어서일 것이다. 최근 합천군 관내에서도 조합장선거 후보자 측에서 돈봉투를 선거인에게 제공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와 관련하여 돈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1억원보다 대폭 상향한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돈선거’의 추방은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장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지연, 혈연 등으로 맺어져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조합원 사이의 비밀스러운 불법행위가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이다. 항상 있던 관행이라고 묵인하지 말고, 조합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면 조합이 더욱 튼튼해짐과 동시에 우리의 선거문화도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