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는 관내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합천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며 "재난 시 자신과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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