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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서장 김흥진)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이◯◯(40세,남)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렌트카를 타고 ‘12. 12. 11. ~ ’13. 1. 29.까지 경남 합천, 진주, 창원, 양산, 함안, 충북 충주 등지를 다니면서 차량 안에 가방, 지갑이 놓여 있는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12회 걸쳐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피해품인 가방, 지갑 등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가 2012. 12월부터 2013. 2월까지 렌트카로 경남경북, 울산지역 등을 운행한 운행기록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천경찰에서는 차량 안에 가방과 지갑 등을 보관하면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차량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