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가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잣대로 이용된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에 맞추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한 복지제도 중의 하나가 장애인연금제도였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여 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을 받게 될 대상은 월 소득이 단독은 50만원, 부부는 80만원 이하인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이다.

  이번 장애인연금으로 합천지역의 수급예정자는 813명 정도이며 월 1억 원 정도 지급되리라 예상된다.

장애인연금 등 공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은 이를 받게 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농촌지역인 합천지역에도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올해 7월부터 합천지역 주민들이 받는 공적연금 성격의 급여는 월 32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7,131명에 월 13억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4,300명에 월 11억 8천만원, 장애인연금이 813명 월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월 5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 인상, 수급자 확대 등을 감안하면 10년 이내에 우리 합천지역에 월 50억 원 이상 지급되리라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며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중증장애인 중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지 않았던 장애인은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여년 동안 장애연금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기관이 일원화됨으로서 장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어 과거 일부 동일한 장애 상태임에도 병원마다 지역마다 등급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이 되는데, 최초로 지급하는 7월은 업무진행 과정을 감안하여 7월 30일에 지급한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적기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읍, 면사무소에 연금 신청을 당부를 드린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에서는 7월 초까지 업무가 폭주하리라고 예상하여 심사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연금지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연금제도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관심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은 아름다운 합천, 살기 좋은 합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장 안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