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15명 참여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지난 2일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15명이 참여하였으며,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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