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7일자로 관내 버스정류소, 학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버스정류소 3개소(합천시외버스정류소,대병면버스정류소,해인사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6개소(유치원,초등학교,중․고둥학교), 공원 1개소(합천공원)이며, 버스정류소는 건물경계 10m이내, 학교는 학교출입문 직선 50m이내,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로 오는 3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천군 보건소장은 “금연 환경 조성으로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한 합천이 되도록 군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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