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합천군수의 의지와 철학이 반영된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낭비에 대해 문제점을 비판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합천군민의 당연한 귄리입니다.

 

합천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제(조찬용)가 비판한 것을, 그것도 3번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된것을 이유로, 느닷없이 공노조 합천군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저의 인격을 폄하한 것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역 언론이 대부분 침묵할 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의 칼럼 등을 보도하여 신문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 그 신문에 대한, 공노조 합천군지부의 잘못된 인식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자유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작금의 이른바 '댓글 사건'은 7개월 여 동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을 폄하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자와 기득권층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반칙을 할 때 좌면우고하지 않고 맞서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골수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받곤 했습니다.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면 됩니다.

그동안 오래동안 진실이 은폐됐다고 판단되는 합천군정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노조 합천군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10월 24일 발표한 공노조 합천군지부의 성명서를 올려주십시오.

합천군지부 성명서가 선거에 영향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인터뷰를 한 저의 기사(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 사전선거운동인지 우리 합천군민과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보다 자세한 저의 입장은 31일(목) 모레 오전 11시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합천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폄하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 10. 29  조찬용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녑사업회장/ 남명선생 선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