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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서장 김흥진)는 불법사금융집중단속기간 중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인지대금,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대출사기 피의자 이○○(34세)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타인명의 현금카드 7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중이다.


경찰은 최근 돈이 필요한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이자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한 선이자, 인지대금 등 요구하는 사례가 없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