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끊이지 않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7월 9일 황강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여“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라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 폭언 사고사례를 홍보했다.

  합천소방서 관계자는“앞으로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최근 모든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응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