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합천우체국과 ‘여권택배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택배로 수령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권택배서비스는 여권발급시 여권수령을 우편(우체국택배)으로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착불 수수료(3천3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이다.

관광이나 교육, 비즈니스 등으로 여권 발급 건수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장이나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여권수령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특히 면 단위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여건상 원거리 지역주민 및 노인들에게 교통 등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여권 교부일 기준으로 익일 배달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천군은 ‘여권택배서비스’를 비롯 기존 5년 복수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여권유효기간 사전 예고제’, 여권발급완료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여권수령이 가능토록 한 ‘여권발급 완료 SMS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권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