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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등 11곳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한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건립 관련 합천군 담당 부서와 군이 고발한 시행사 관계자 5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군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시행사는 모브호텔앤리조트로 2021년 9월 단독 입찰로 선정돼 군과 590억원 규모의 호텔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행사는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시행사 측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군은 사업비 증액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과도하게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사 대표 A씨에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시행사는 이미 550억원을 대출받았고 A씨는 200억원 정도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A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횡령·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잠적하면서 군은 지난 1일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실시협약 해지로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대출 약정 권리·의무를 이어받게 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일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미회수 대출금을 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시협약에는 각 기관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군이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550억원 대출원리금 중 상환한 2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 등 300억원 정도를 책임져야 한다. 25억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은 법적 판단으로 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정해지면 의회 동의를 얻어 재원을 마련해 변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