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용주면 소재 농협직원 A씨, 30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고 112 신고
-신속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합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18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합천군 용주면 소재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3일 30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자녀를 납치 감금하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신속하게 대처한 A씨 덕분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욱 서장은“금융기관에서 바쁜 업무 중 세심한 관심과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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