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상거래 용도로 사용되는(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기검사대상 계량기는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함), 이동식 축중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