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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및 독점적 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현실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조문을 보면 “경찰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인정하고, 또한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사건에 대한 입건여부 지휘를 명문화 하였으며,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규정하였다.


이는 금년 6월 형소법 ,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견제와 균형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한 안으로,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사중단․송치지휘, 입건여부 지휘 등을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적지 않다.


어느 사회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권력이 집중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때 경찰과 검찰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력이 분배되어야 한다.


법원이 수사권은 없지만 재판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듯, 검찰도 상명하복식의 명령과 통제가 아닌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에 대한 견제를 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이번 총리실 안은 수사주체성의 형해화를 넘어 민주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확고히 인정하여 검찰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협력 관계가 될 때경찰과 검찰, 두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검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합천경찰서 수사과


경관 박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