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서장 박경수)에서는 올해 2월 특가법(상습절도)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경북 김천, 경남 마산, 산청, 의령, 합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특가법 위반 피의자 정모씨(45세, 전과 5범)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18:30경부터 익일 13:30경 사이 합천군 가회면 벼 건조장 공사현장 앞 공터에 세워둔 트럭에 침입, 동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굴삭기용 돌집기 등 건축용 장비를 그대로 싣고가 고물상에 처분하는 등 경북 김천, 경남 마산, 산청, 의령, 합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