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의 불법‧무질서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곳이며,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통제 등 행위가 제한된다.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동성봉 일원, 상왕봉 일원, 중봉 일원에 위치하며, 멸종위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의 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봉 일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부족에 따른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의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단속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단속 이전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탐방객들의 자율적인 절제와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