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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의 불법‧무질서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곳이며,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통제 등 행위가 제한된다.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동성봉 일원, 상왕봉 일원, 중봉 일원에 위치하며, 멸종위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의 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봉 일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부족에 따른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의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단속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단속 이전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탐방객들의 자율적인 절제와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