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이자계산법 일부

3. 주요내용
  - 이자계산법의 상환이자액 금리 1.5%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의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055-930-3956)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대책지원담당
       우편번호 : 678-800
       주    소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충효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