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산나물 채취자가 식물을 뿌리 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발생케 하는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많아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