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 차량번호판 영치 시행-

합천군은 지난달 6일부터 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영치대상 차량은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차량 등이며, 8월 한 달 동안 사전안내와 계도를 거쳐 9월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 한다.

현재 합천군내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은 122대이며, 그동안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도로의 무법자’로 불려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책임보험미가입으로 야기되는 각종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전 차단 효과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