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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산불발생 주요 원인 차단 노력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일 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미개방,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및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미개방, 비법정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취사·인화물질 소지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부과
 
이 밖에도 2팀 12명으로 구성된 사무소 초동진화팀을 편성·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 준비를 갖추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불진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욱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아름다운 가야산이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야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