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유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
합천군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2023. 12. 15.)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되 2024. 1. 1.(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발생 대비 범부처 유기적·안정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및 선별진료소 등 대응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023.12.31.)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지정격리 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치료비 지속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양성자 감시체계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합천군에는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의료기관이 15개소(합천읍7, 가야면1, 초계면2, 대양면2, 삼가면3)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위 대상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은 무료 PCR검사 대상이며, 상기 대상자외 입원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PCR, RAT 검사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한편 합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0.1. 29. 24시간 운영을 시작으로 2020. 2. 20. 코로나19 첫확진자 발생과 함께 3년 11월 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선별진료소 검사자 122,775명(12.17.기준), 감염취약시설 20개소(요양원6, 요양병원2, 주간보호센터10, 장애인복지시설1, 원폭복지회관) 선제검사 및 외국인, 보육시설 일제검사,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군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내용(질병관리청, 2023.12.15.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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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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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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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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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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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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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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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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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급여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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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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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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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격리병상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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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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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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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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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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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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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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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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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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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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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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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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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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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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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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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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