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일상 방역수칙 실천 당부=
합천군은 2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8월 31일(목) 기준으로계절인플루엔자처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으로 전환하고 위기경보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지정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역에도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지정하여 면 소재 지역주민들이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기 위해 합천읍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병․의원) 15개소, 조제기관(약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및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방역수칙 실천 홍보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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