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오는 29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공보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 등기우편을 이용한 서면고지, 공시송달을 거쳐 법적 주소를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전국 동시고시에 맞춰 합천군 도로명주소 29,535건을 고시한다.

고시내용에는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의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계획 등이 있으며 고시 이후에는 법적주소로 확정 사용되며  군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2013년 12월까지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 공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해당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합천군은 군민 밀착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도로명주소 동영상 상영,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행사 등에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군민들의 자율적인 사용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