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오는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보행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함에 따라 민․관 합동단속반 2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광고주 및 제작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가(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계도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장소에는 불법광고물 금지 안내판 설치 및 단속반 정기 순찰로 불법광고물 난립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경관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야면 간판시범거리 사업 추진, 지역적 특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 가로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광고물 관리와 체계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