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의령·함안·합천)은『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이달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진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의원은 이미 2008년『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법안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 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조진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 조사 및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폭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는 원폭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배상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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