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을건조기 산불방지 기간인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가야산국립공원 내 취사, 흡연행위를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기간 중 탐방로에서의 취사, 흡연행위는 물론 인화물질 반입 또한 금지되고 있으니 산행 전 인화물질은 탐방로 입구에 비치된 인화물질보관함에 반드시 두고 산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반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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