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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0월 26일 9시 김상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개최 주요민원의 도로명주소 발급 상황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며 각종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됨에 따라 실제 발급 전에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실행․발급하기 위하여 새올시스템 해당 민원 담당자들은 30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 29일 일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됨에 따라 주민등록과 함께 주민자료 자동 연계기관의 22개 업무, 시·도행정시스템 및 시·군·구의 새올행정시스템 142종,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54종 등이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한편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 나머지 공적장부도 순차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합천군은 현장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 및 홍보,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대한 불편과 민원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종합민원실 새주소담당(930-3217)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