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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목) 오후 1시 경상남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세계 최초로 ‘원폭피해자’의 의미를 2세와 3세 등의 후손까지 포함하는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는 의례적인 통과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내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2011년 11월 기준으로 2,67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원폭피해자 2․3세는 전국적으로 최소 7.500명-최대 1만여 명으로 추산(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 95-96쪽), 되며, 현재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2․3세는 천 여 명(2011년 11월)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후 귀국한 국내 원폭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원호수당 지급 등의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원폭피해자 2․3세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번 경남 도의회의 조례안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1994년 11월 성립)' (약칭 '피폭자 원호법')의 국회 부대결의를 통해 "피폭자와 그 자녀 및 손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그 대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2세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계속해 시행함과 동시에, 피폭2세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여 한층 충실화를 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피폭2세에 대하여 연1회-연4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오사카부의 일부 시와 야마구치현 등에서는 피폭자 2세들의 건강관리수첩이나 건강진단수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이중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셋츠시만이 피폭2세를 위한 의료비를 조성하고 있다.) 히로시마현과 나가사키현에서는 지자체가 아닌 피폭자 2세단체에서 2세 건강관리표를 발행하고 그 배부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민관 협력)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경남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안에는 원폭피해자 및 2,3세를 지원하도록 “도지사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조 및 제4조)고 하였으며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할 수 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폭피해자 및 2,3세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조례는 세계최초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부연설명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주목할 만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정의를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로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으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1세대뿐 아니라 그 직계후손인 2대 및 3대 후손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또 제7조에서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복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상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최초라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등 일부지역에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조성 조례가 있지만 전문지원센터 건립이나 3세에 대한 지원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폭피해자 2,3세를 포함한 지원조례 제정 및 복지지원센터 건립 운동을 펼쳐온 한국원폭피해자단체,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등은 이를 “피폭국 일본보다 진일보한 인권복지조례”라며 반기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정하였다.

 

이번 경남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선 문준희 도의원은 “힘없는 나라의 우리 국민이 나라를 빼앗겨 일본에 강제연행을 당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특히 원폭피해자들은 그동안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큰 고통과 후유증을 겪어 왔다. 그중에서도 2,3세까지 질병이 유전되어 현재도 후손들은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다. 이번 지원 조례를 계기로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핵의 무서움을 모두가 절실히 인식하고 비핵평화를 이룩하는 데 조그만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