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모임 4명→6명으로 완화, 기존 방역조치 대부분 유지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3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연장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 감소가 유지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유행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적모임을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하며, 그 밖의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을 대부분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자녀 등의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되,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출발 최소 2주 전 접종을 마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전인 경우 방문 자제 및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지인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