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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1월 1일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구분하여 미접종자 최대 4명과 접종완료자 8명을 더해서 12명까지 이용가능하다.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됨에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이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12월 2차 개편과 내년 1월 3차 개편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