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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9월부터 합천군 사업중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40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법령, 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및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령의 경우, 제·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전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며, 계획의 경우 3년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해 필요한 때,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의 2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차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될 계획이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통해 합천군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군민에서 평등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이 발굴되면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