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jpg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1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청 감사관실 송준필 청렴윤리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적용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정청탁의 금지’규정이 들어가 있다.


또한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조항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편 공직자 등은 이 법에 의한 처벌 외에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정인룡 기획감사실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